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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align="center"><span style="font-size:16px;"><strong>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</strong>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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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pan style="font-size:16px;">주식회사 네오위즈(이하 '당사')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 및 주식회사 네오위즈아이엔에스(와)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0년 9월 29일로 기준일을 정함을 공고합니다.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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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16px;"><strong>2020년 9월 14일<br />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<br />
주식회사 네오위즈 대표이사 문지수</strong>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16px;"><strong>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</strong></span>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