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12.15
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설정 공고
주식회사 네오위즈(이하 “당사”)는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,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1년 12월 15일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
주식회사 네오위즈 대표이사 문 지 수, 김 승 철